2026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반기 신청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2026년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로 ARS나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QR코드·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입력신청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심사를 거쳐 12월 말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2027년 6월 연간산정액과 상반기 지급액을 비교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소득 유형과 안내문에 따른 공식 경로
| 신청자·배우자의 2026년 소득 구성 | 신청 안내문 | 반기 신청 경로 | 지금 확인할 곳 |
|---|---|---|---|
| 두 사람 모두 근로소득만 있음 | 받음 | 반기신청 선택 가능. ARS, 홈택스, 안내문 QR코드·모바일 신청, 동의 후 신청대리 |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와 홈택스 신청 화면 |
| 두 사람 모두 근로소득만 있음 | 받지 않음 | 홈택스 본인인증 후 직접입력신청 가능 | 홈택스의 세대원 명세·소득자료와 신청요건 확인 화면 |
| 한 사람이라도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음 | 수신 여부 무관 | 반기신청 대상 소득 유형이 아니므로 정기신청 확인 | 홈택스 소득자료와 국세청 정기신청 안내 |
이 표는 소득 유형과 공식 신청 경로만 나눕니다. 안내문 수신 여부만으로 개인의 신청 자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글도 소득·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 ARS 1544-9944: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적힌 8자리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PC: 개별인증번호로 로그인한 뒤 신청요건,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확인해 신청합니다.
- 서면·모바일 안내문: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문자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대리: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에게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와 ARS의 공식 서비스 이용시간은 06:00~24:00입니다. 신청대리는 신청기간 중 평일 09:00~18:00에 운영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확인한다
안내문이 없을 때는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본인인증 뒤 세대원 명세와 소득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의 직접입력신청 경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자료만으로 이 글이 개인의 자격을 대신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청 화면에서 표시되는 자료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고, 해석이 필요한 개인 상황은 국세상담센터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35% 지급과 다음 해 정산 타임라인
| 시점 | 공식 일정 | 의미 |
|---|---|---|
| 2026년 9월 1~15일 | 2026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 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반기신청을 선택하는 기간 |
| 2026년 12월 말 | 연간산정액의 35% 지급 | 상반기분 심사 결과에 따른 선지급이며 연간 최종 금액은 아님 |
| 2027년 3월 1~15일 | 2026년 하반기 소득분 신규 신청 기간 | 2026년 9월 상반기분 신청자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음 |
| 2027년 6월 말 | 연간산정액과 상반기 지급액을 비교해 정산 | 연간 소득을 반영해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단계 |
35%는 모든 신청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라, 국세청이 심사한 **개인별 연간산정액의 35%**라는 제도상 계산 구조입니다. 신청했다고 지급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며, 다음 해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제도 안내에서 상반기 심사 전에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를 수집해 지급유보 판단에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반기분 지급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유보 여부나 정산 결과는 개인별 심사 사항이므로 이 글에서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구분할 세 가지
- 소득 유형: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지, 한 사람이라도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지 홈택스 자료에서 확인합니다.
- 안내문 수신 여부: 안내문이 있으면 개별인증번호·QR·모바일 경로를, 없으면 홈택스 본인인증·직접입력신청 경로를 확인합니다.
- 지급과 정산: 12월의 35% 지급을 최종 확정액으로 보지 않고 2027년 6월 정산까지 한 흐름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