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버튼을 눌렀다면 먼저 한국장학재단 신청현황에서 [신청완료]인지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서류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만 필요한 서류를 내고, 본인에게 필요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까지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18시 전에 마쳐야 합니다. 신청 미완료이거나 요구된 서류·동의가 끝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 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 신청 마감은 9월 9일 수요일 18시, 서류제출·가구원 동의 마감은 9월 16일 수요일 18시로 서로 다릅니다. 9월 5일 재확인한 공식 화면에도 일정 변경이나 연장 안내는 없습니다. 9월 16일까지 할 수 있는 일은 신청 이후의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이며, 학생 신청 기한이 일주일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고, 1차 기간을 놓친 재학생이 2차에 신청했다면 2회에 한해 구제신청으로 인정해 심사합니다. 구제신청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며, 2회를 초과하면 신청기간 미준수로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두 마감부터 구분하기
| 구분 | 기간 | 마감 전에 끝낼 일 |
|---|---|---|
| 학생 신청 | 8월 12일 09:00~9월 9일 18:00 | 신청서 제출 뒤 신청현황에서 신청완료 확인 |
| 서류제출·가구원 정보동의 | 8월 12일 09:00~9월 16일 18:00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 처리, 동의 대상 가구원은 정보제공 동의 |
학생 신청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가능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18시에 끝납니다. 이번 2차 기간에 낸 신청서를 고쳐야 한다면 신청을 취소한 뒤 같은 기간 안에 다시 신청해야 수정이 완료됩니다. 신청기간이 끝난 뒤 인적정보나 대학정보 변경이 필요하면 한국장학재단과 소속 대학에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완료 절차
신청현황에서 [신청완료] 확인
→ 서류제출 대상 여부 확인
→ 대상자만 필요한 서류 제출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 신청·서류·동의 현황 다시 확인
| 순서 | 확인할 일 | 어디서 무엇을 볼까 | 완료 기준 |
|---|---|---|---|
| 1 | 학생 신청 상태 확인 |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신청현황 | 해당 신청이 신청완료로 표시됨 |
| 2 | 서류제출 대상 여부 확인 | 장학금신청의 서류제출현황 | 제출 대상인지, 제출할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됨 |
| 3 | 대상자만 서류 제출 | 서류제출현황의 개인별 안내에 따라 제출 | 필요한 서류의 처리 상태를 다시 확인함 |
| 4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현황 | 동의 대상 가구원의 동의 여부가 완료로 확인됨 |
| 5 | 세 상태를 마지막으로 재확인 | 신청현황·서류제출현황·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현황을 각각 확인 | 신청완료, 필요한 서류 처리, 가구원 동의 확인 |
마지막 상태 확인은 심사 절차에 필요한 작업을 끝냈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이 표시만으로 개인의 학자금 지원구간, 장학금 수혜 자격이나 최종 선발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내는 것이 아니다
가족정보가 주민등록전산정보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연계로 일치하면 가족정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준비물 목록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본인의 서류제출현황에 제출 대상으로 표시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으로 안내됐다면 화면에 표시된 서류 종류와 처리 상태를 기준으로 9월 16일 18시 전에 마칩니다. 서류를 냈다는 사실만 기억하지 말고, 제출 뒤 현황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다시 확인해야 누락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8월 18일 18시 이후 서류완료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루어지면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 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9월 16일은 서류제출·가구원 동의의 최종 마감일이며 이후 최신화 신청 기회를 보장하는 날짜는 아니므로, 필요한 절차는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구원 동의 대상과 예외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대상은 신청 학생의 혼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청 학생 상태 | 기본 동의 대상 |
|---|---|
| 미혼 | 부와 모, 부모 각각 |
| 기혼 | 배우자 |
가구원은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에서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해 온라인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장애나 해외 체류처럼 재단이 인정하는 사유로 온라인 동의가 어렵다면 오프라인 동의 가능 여부를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학생 본인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이 확인되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 수와 서열 확인을 위해 가구원 동의나 서류 처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개인 상황만으로 생략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실제 동의현황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이나 혼수상태 등으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자동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심사를 거칩니다.
재학생이 확인할 경계
구제신청 2회 규정은 재학생의 신청 시기를 심사하는 조건입니다. 본인이 몇 회째인지, 다른 심사요건을 충족하는지 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 규정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현황과 이후 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횟수나 학적 적용이 불분명하면 한국장학재단 또는 소속 대학에 문의해야 합니다.
